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