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ㆍ웹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3.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4.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3.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4. 만화ㆍ웹툰 공모전ㆍ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5. 만화ㆍ웹툰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ㆍ운영
6.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7. 만화ㆍ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3.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사무를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