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중앙행정기관의 지원금 및 시ㆍ군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경상남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 2.>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투자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5. 1.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투자, 기금, 펀드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처리가 필요하여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출자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