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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3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5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포함한다)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ㆍ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고자 하거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
2. 여성의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여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