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포함한다)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ㆍ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고자 하거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
2. 여성의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여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