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