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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103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5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민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ㆍ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2.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와 도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치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기능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2.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주민자치 조직이 추천한 사람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5. 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의견 청취

협치위원회는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도지사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ㆍ평가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민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연구 의뢰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민간,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체계 확립
3.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소통협력공간의 조성·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통협력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혁신 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제공
2.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혁신 활동 등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 제공
3.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위한 연구ㆍ실험 또는 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2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관련기관 등과 협력

도지사는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포상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백서 발간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상남도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