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회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전라남도 인사담당과장, 시ㆍ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해당 인사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