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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마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치유정원산업 등을 말한다.
4. “생활형정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법 제4조제2항제6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마목에 따른 별표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갖춘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에 참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자치도의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ㆍ봉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가 정원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면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며, 체계적인 정원의 조성 및 품질확보를 통하여 모범적인 정원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형정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정원문화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문화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
5. 시민정원사 양성
6.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진흥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도민의 의견 수렴
2. 정원 관련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자문
3.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 자문
⑤ 도지사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과 연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원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정원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원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시민정원사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그 밖에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정원문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원 조성 및 지원 사업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원문화산업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 연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 관련 창업 지원
5. 국내외 정원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행사 개최
7. 정원 관련 경연대회
8.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정원박람회 개최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