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102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 한다)<개정 2023. 6. 9.>
나. 강원특별자치도와 관할 시ㆍ군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하 “관계 기관 종사자”라 한다)<개정 2023. 6. 9.>
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이러닝”이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추진 목표<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계획<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도 조사<개정 2023. 6. 9.>
4.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연간 일정<개정 2023. 6. 9.>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③ 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대상자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

교육훈련의 내용

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국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취약계층의 취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정 2023. 6. 9.>
② 원장은 관계 기관 종사자에게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의 실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이러닝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

교육훈련의 수료

① 이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에 참여한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이하 “수료생”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원장이 수료생에게 교육훈련 이수 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료증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견수렴 등

① 원장은 교육생에게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에 교육훈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

①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비
3. 취약계층 교육훈련을 위한 숙식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