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 <개정 2025. 8. 1.>
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5. 8. 1.>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절차 상 필요한 조력 제공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8. 1.]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전문 기술력을 갖춘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