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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2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개정 2023. 6. 9.>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6. 9.>

제7조

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