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