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기술”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술을 말한다.
3. “신제품”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의 효율적인 계획 및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10.]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안동시 유망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망기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유망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사업
4. 지역경쟁력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중소기업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이외의 지원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우대지원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선정의 취소 및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우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인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의 취소, 예우 및 우대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유망기업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유망기업의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유망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유망기업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
1. 안동시의회 의원
2. 기업경영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3. 정부,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중소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