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안동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현직 시장
2. 현직 의장
3.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동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4. 현직 안동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재해, 재난복구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
①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심의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2. 실ㆍ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 안동경찰서장이 추천한 사람
4.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그 때마다 안동시 시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안동시 공무원
3. 지역사회 저명인사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해 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회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일간신문 또는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