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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1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전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2. “동호인 등”이란 산림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 모임들의 연합체를 뜻한다.

제3조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동호인 등은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토록 노력하며,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림보존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레포츠 공간조성

① 시장은 산림 훼손을 막고, 시민들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훼손 정도가 심해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산림레포츠 공간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산림레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시민과 동호인 등이 안전하게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레포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동호인 등의 의무

시의 지원을 받은 동호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산림레포츠 공간에서 자연정화 활동 등 산림보존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지정한 산림레포츠 공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산림레포츠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용구 등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산림레포츠 용구와 안전장비를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용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림레포츠 용구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관리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레포츠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