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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101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라 한다)란 「민법」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타법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 등 그 밖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반환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처리된 유골(골분)을 추후 연고자가 반환 요청 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연고자에게 환수하고 인계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

제9조

제재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신청인,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후 업무대행 등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