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라 한다)란 「민법」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타법에 의한 무연고 사망자 등 그 밖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처리된 유골(골분)을 추후 연고자가 반환 요청 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연고자에게 환수하고 인계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신청인,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후 업무대행 등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