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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101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8-11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발주하는 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자문

① 시장은 제7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