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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1003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6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연제구 실ㆍ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