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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99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의견서의 제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

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