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의견서의 제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