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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99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