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등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등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 등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