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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99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 역사ㆍ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탁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도시ㆍ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5.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동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