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1.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개정 2025.2.21.>
2.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
⑤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ㆍ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ㆍ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7일 이상 공고하며,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 등 위촉 관련 사항 및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2.21.>
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⑤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매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통장의 위촉ㆍ해촉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등록부에 등재하여 비치한다.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후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현행 통장은 추가적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 임기(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통장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2.21.>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2.21.>
[제목개정 2025.2.21.]
동장은 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신분증은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②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