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개발지역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종전 제1항에서 제목 외 부분으로 이동 2024.3.22.>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3.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4.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및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5. 수변ㆍ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7. 경관사업 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및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 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절성
2. 유지ㆍ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경관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 협정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300억원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을 말하며,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3억원 이상을 말한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2. 국가, 도 및 시의 지정 국가유산<개정 2024.5.17.>
3.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4.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신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현상공모 등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종전 제목 외 부분에서 제1항으로 이동 2024.3.22.>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3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개정 2024.3.22.>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면적이나 층수 또는 높이 등 10분의 1 이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3.22.>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산시 경관위원회(이하“경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경관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체에게 위원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염병 발생과 유행의 우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규정 사항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