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시군창의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6.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란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행정주체들의 협의기구로써 활성화계획 및 연계사업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없는 생활권을 조성 하기 위해 국가ㆍ시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사업의 통합 계획을 말한다.
9.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 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2.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될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① 시장은 국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 또는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를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협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이하“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 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약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농촌협약 사업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사업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주민대표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협약위원회에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약위원회의 간사는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부서장이 되고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및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농촌협약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협약 관련 부서간 협의 및 사업간 조정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는 농촌협약 전담조직 및 관계 부서들 간의 협의, 연계ㆍ협업사업간 조정 등을 위한 협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그 밖에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