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4.3.22.>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기계ㆍ기구ㆍ장비를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고용 및 자립 지원 사업
2. 노인 건강증진 사업
3. 노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노인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노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6. 노인 정보화 및 평생교육 사업
7. 노인 안전보호 지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행사
2. 노인의 날 행사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노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