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주택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