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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9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장의 연임 결정을 위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제3조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6조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관할 통 또는 반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할 때
6. 직무태만 등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반장 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제4조

모집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동별로 진행하며, 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공고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공고기간 중에 통장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동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장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⑦ 그 밖에 통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7조

반장의 평가

동장은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 반장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해임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8조

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