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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9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5-04공포 2022-05-04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설치

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인가구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인가구 지원에 관심이 있는 1인가구인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