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3ㆍ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3ㆍ15의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3ㆍ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3ㆍ15의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ㆍ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3ㆍ15의거 교육”이란 3ㆍ15의거와 관련한 역사교육과 자유ㆍ민주ㆍ정의와 같은 3ㆍ15의거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ㆍ15의거의 역사와 의의를 바르게 알게 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ㆍ15의거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방안
3. 3ㆍ15의거 교육 및 홍보시책
4. 3ㆍ15의거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5.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3ㆍ15의거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주관의 자격연수 등에서 3ㆍ15의거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조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학교시설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3ㆍ15의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3ㆍ15 의거 교육 관련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청 3ㆍ15의거 교육담당 국장
2.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3. 교육감이 추천하는 2명
4. 3ㆍ15의거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 도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3ㆍ15의거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도지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3ㆍ15의거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