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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933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도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45-3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진도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한 경우
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11조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진도군 물품관리 조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