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및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안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 및 보급사업
2. 자원순환 육성 및 지원사업
3. 자원순환을 인식 확산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부안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순환분야 관심이 있는 군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