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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자치법규 222092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및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부안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 및 보급사업
2. 자원순환 육성 및 지원사업
3. 자원순환을 인식 확산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부안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순환분야 관심이 있는 군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등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