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및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수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단체의 육성
3.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
4.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어항시설 사업
5.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 관련 사업
6.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7.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8.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9. 갯벌을 이용한 어업인 육성 관리 사업
10. 수산정보화 사업
11. 수산인 편의시설 사업
12. 어촌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개정 2025. 3. 10.>
13. 도서지역 개발 및 도서민 편익 증진 사업
14.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업
15.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수산경영 지원 사업
2.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 개척 사업
3.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발 사업
4.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지원 사업
5.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6. 어장ㆍ어구 등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어업
7. 양식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8. 해양 및 어촌관광 사업
9. 도시 외 어촌지역 교류 사업
10.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원 사업
11.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10.>
지원대상자가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그 밖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