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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92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폐업 축사”란「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중 전부제한구역(녹지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축산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일 전 기준,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축사시설을 말한다.
4. “폐업 축사 정비”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업 축사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업 축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폐업 축사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철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 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폐업 축사(부분철거 지원 제외)
2. 그 밖에, 관광지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공중위생 상 위해가 발생되어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