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폐업 축사”란「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중 전부제한구역(녹지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축산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일 전 기준,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축사시설을 말한다.
4. “폐업 축사 정비”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업 축사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업 축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폐업 축사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철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폐업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폐업 축사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 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폐업 축사(부분철거 지원 제외)
2. 그 밖에, 관광지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공중위생 상 위해가 발생되어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