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ㆍ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성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은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④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보은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2. 신청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3. 신청 전(前) 5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4. 신청 전(前) 5년내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5.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ㆍ공기업 임직원
7.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