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①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