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운수사업자”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시내버스 통합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4.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5.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행선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
6.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