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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91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속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
4.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3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