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 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 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 과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