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