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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시흥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91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5-03공포 2022-05-03공포번호 2127

제1조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