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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90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금천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금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2.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또는 팀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
④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