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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20905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15공포번호 00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미래교육기획과가 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2.15.>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제4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3.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4. 연차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수요
5.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2조에 따른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제5조

공약사업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과정 및 추진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추진 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 2회 실시하는 공약사업 소관 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공약사업 변경

① 재정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계획은 제16조에 따른 교육감 공약사업추진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제8조

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며, 연1회 외부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내부평가는 자체평가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12조에 따른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에서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약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9조

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0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평가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약평가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공약평가를 요구할 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제12조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견제시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교육감은 배심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

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배심원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약사업추진위원회

제16조

공약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하여 공약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2. 공약사업 변경계획 확정
3.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결과 확정
4.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협의
5.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및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추진위원회 운영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