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삭제 <2025.5.20.>
4.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관련 공무원
2.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5.5.20.>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