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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90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5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상생 협력모델의 거점 및 교육연구시설로 건립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2길 6에 둔다.

제3조

주요사업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노동ㆍ산업역사관, 체험관 등 상설전시관 관리 및 운영
3. 노동ㆍ산업문화 우수작품 등 기획전시 및 유치
4. 노동ㆍ산업역사 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
5. 노사단체, 기업, 학교 등에 교육 및 회의 장소 제공
6. 그 밖에 올바른 노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개관 및 휴관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전당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전당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당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노사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소장품 구입, 기증 및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당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ㆍ산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역사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여 수시로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범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당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홀, 교육훈련실, 세미나실
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빔프로젝터 등

제11조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 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전당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조직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사상생 관련 행사: 100분의 50 경감

제14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노동ㆍ산업역사관, 체험관 및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8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당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해설사 운용

① 시장은 노동ㆍ산업역사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프로그램 추진

① 시장은 노사상생과 노동ㆍ산업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사상생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비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프로그램의 내용

노사상생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상생 연구에 관한 사업
2. 노사상생 체험에 관한 사업
3. 노사상생 교육에 관한 사업
4. 노사상생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노동 관련 기관 교류사업 등

제22조

소장품 구입

시장은 전당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품출납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4조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

소장품의 열람 등

① 시장은 전당의 소장품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품은 작품ㆍ도록(圖錄)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제26조

소장품 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사료 등의 기증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발급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품의 평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

소장품의 불용결정

① 시장은 소장품 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허가

시장은 전당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목개정 2022.12.12.]

제2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휴관일 조정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사상생 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장품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