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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90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6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2.20.>
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20.>, <제2호에서 이동(2026.2.20.)>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6.2.20.>
2.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개정 2026.2.20.>
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
4. 스토킹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1. 스토킹ㆍ교제폭력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
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개정 2026.2.20.>
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6.2.20.>
4.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2.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6.2.20.>]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제7조에서 이동(2026.2.20.)>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제5조에서 이동(2026.2.20.)>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