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사평화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연 2회 대관신청을 받아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정기대관: 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
2. 수시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⑤ 전당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
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료 반환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할 목록과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구입가격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ㆍ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가격보다 상하 20% 이상 차이가 나는 위원의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이 결정된 목록 중에서 소장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장품관리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소장품출납원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등록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전시 또는 행사
2. 노동ㆍ산업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또는 행사
3. 자료를 전당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②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2. 소장품 반출입에 따른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받은 소장품의 무단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 금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 전당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