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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9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점검 요원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바로잡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시 소재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의 점검 및 시기

① 시장은 대상시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점검대상

제5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제7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사전점검요원은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사후점검요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후점검요원에는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
2.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제8조

점검요원의 업무범위

①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② 사후점검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9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