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로컬푸드”(Gyeryong Local Food)(이하“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작부체계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로컬푸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1.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의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가이력관리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