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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89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경우「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자료제공의 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계룡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