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룡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룡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고 한다)이란 시의 관광명소 또는 캐릭터 등 관광자원을 내부와 외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인쇄물 및 미디어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고 한다)이란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개발과 관광의 진흥 및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유휴자원 등의 관광자원화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을 포함한 관광지 개발
3. 관광상품 개발
4. 관광객 편의 증진
5.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
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 및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 사업
7.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8. 홍보물, 기념품 및 관광관련 콘텐츠 등의 개발, 제작, 배포와 같은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9.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
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10.>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축제 및 홍보관 참석자
2. 관광상품 및 관광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단체관광객 유치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객유치 및 관광진흥사업, 관광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및 여행 상담
2.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4. 관광안내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3.1.25.>
① 시장은 각 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고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2. 관광정보 자료 수집ㆍ작성ㆍ관리
3. 홍보물 등 배포
4. 관광 관련 관광객 의견수렴 및 관리
5. 기념품 및 특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
6.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처리
7. 안내소 내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8. 그 밖에 시장은 관광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